상속세와 증여세 등 각종 세금 74억여원을 포탈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4)이 법정에 서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작고한 아버지 홍두영 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52억원 등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50여개의 이상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다.
홍 회장은 이 같은 차명 재산으로 명화를 구입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는 갤러리서미(대표 홍송원, 별건 불구속 기소)에서 앤디 워홀의 '재키'(거래가 25억원), 에드 루샤의 '산'(거래가 15억원) 등을 구입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도 사고 팔았다. 홍 회장이 보유한 차명주식은 19만8000주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그는 2010년 부친 작고 후 물려받은 주식 1만4500주를 가족들에도 알리지 않고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타먹기도 했다.
이를 통해 증여세 26억원, 상속세 41억2300만원, 양도소득세 6억6000만원 등 합계 73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남양유업 대표이사 김웅 씨(61)가 회삿돈 6억9230만원을 횡령 사실을 함께 밝혀내 김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홍 회장 부친의 지시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년에 걸쳐 회사 감사 2명의 급여 지급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금액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포탈 세액이 작지 않음에도 추후에 이를
검찰 관계자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지난해 초 국세청이 남양유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납부했고, 양도소득세도 수사에 착수한 이후 납부했다"며 "차명주식도 수사 착수 후인 지난해 12월 27일 전부 실명전환해서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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