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5일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 해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상품권 깡'을 실행한 광주시청 총무과 전 의전팀 직원 이모씨(48)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서실장 2명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시장이 상품권깡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현금화된 돈을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납부한 것도 공무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 10%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시 재정에 손실을 안긴 혐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광주시와 현대백화점의 상품권 판매대금 5억820만원 미납 소송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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