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가 결국 법인세 천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은 조세 회피가 맞다며, 법인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1년 서울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론스타.
3년 뒤 스타타워를 3천510억 원에 되팔면서 2천5백억 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얻었습니다.
당시 먹튀 논란이 일었고, 관할인 서울 역삼세무서 측은 론스타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천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이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매각한 만큼 론스타는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피해간 겁니다.
대법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서 패한 과세당국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천억 원을 다시 부과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가 벨기에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 회피 방안을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론스타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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