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안에서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을 코레일측이 취객으로 오인, 장시간 방치하면서 혼수상태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조모씨(60)는 직장이 있는 수원으로 가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8시께 천안에서 수원행 무궁화호 열차를 탔다.
앉은 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조씨는 오전 9시 24분께 종착역인 서울 용산역에서 열차안을 순회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용산역 고객대기실로 옮겨진 조씨는 오후 4시 넘어 조씨 직장동료이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병원으로 옮겨 졌지만 뇌경색이 심각해 회생 불가능 진단을 받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조씨 동료와 코레일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코레일측은 "용산역에서 발견한 조씨에게 술냄새가 심하게 났고, 흔들어 깨우는데도 코를 골고 자고 있어 술에 취해 자는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조씨의 최근 통화기록으로 전화를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휴대폰 주소록에도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어 연락을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용산역 고객대기실에서도 약 30분 간격으로 깨웠는데 계속 코를 골면서 잤다. 오후 2시께 회사직원들이 조씨에게 전화할 때 '지금 자고 있으니 빨리 모시고가라'고 안내했고, 119도 (동료직원들과)상의해서 함께 불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씨 동료 들은 코레일측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당시 조씨를 병원으로 옮겼던 동료들은 "상무님은(조씨) 전날 점심시간에 회사 행사에서 반주를 조금 마신게 전부이고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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