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육영재단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책임을 물어 박근령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전원의 취
한편, 성동교육청은 이번 조치에서 박근령 이사장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박 이사장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8일자로 이사 자격이 자동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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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육영재단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자 책임을 물어 박근령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전원에 대해 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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