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오늘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제이유그룹 임원과 사업자 등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주 씨는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명백함에도 이를 계속 부인하면서 거짓과 모순으로 진술을 일관해왔다"며 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씨 측 변호인은 "다단계 사업자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유그룹이 주창한 소비생활 마케팅을 사기라고 보기에는 모순점이 많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주씨 등 11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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