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유권자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동철 충남 금산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 찾아가 명함을 나눠주고 군수가 되면 예산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지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1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충남
금산읍의 한 식당을 찾아 주민 8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