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관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26년 만에 통상임금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달라진 통상임금을 적용하면 제조업 근로자의 월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전남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지금까지 매달 나오는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두 달에 한 번이나 분기별이라도 정기적으로 나온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또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기술수당) 그리고 근속기간(근속수당)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많은 제조업은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급 100만 원, 정기 상여금 50만 원, 근속수당 50만 원이라면 앞으로 통상임금은 두 배가 오른 200만 원입니다.
휴일 근무 수당이 하루 6만 원이었다면, 개정된 통상임금에 따르면 앞으로는 12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용부는 통상임금 지침에서 정기상여금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상임금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복잡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