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첫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민생사범 중심으로 모두 6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민생사범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이나 과실범 6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이번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자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역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8일 사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설 연휴가 시작되는 30일 이전에 특별사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