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서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임원들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서 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사장은 이 전 회장 취임 직후 전무로 승진한 뒤 3개월 만에 부사장으로 오르는 등 이 전 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됩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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