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로부터 신용카드.휴대폰 고객 정보를 받아 불법 할인 대출을 한 이른바 신용카드깡.휴대폰깡 업자들이 무더기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깡 업자 뿐 아니라 현금을 융통하려고 신용카드를 양도한 사람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깡 업자 28개사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 78개사 등 총 10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깡 업자들은 신용카드를 양도 받아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결제 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떼먹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했다. 깡 업자들은 카드사 혹은 이동통신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다. 반면 피해자들은 나중에 카드사나 이동통신사로부터 할부 이자가 포함된 과도한 할부금이 청구돼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깡 업자들이 떼간 수수료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은 연 100%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105개 업체에는 대등록 대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도권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자"라며 "신용카드깡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은 자금 수요자를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것으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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