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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SNS 담당 간부 46살 조 모 씨와 차 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건
재판부는 "정당 자체의 선거운동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는데다 인터넷 발달로 정치적 의사 표현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당의 선거운동 제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준우 / ideaba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