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결과 퇴출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해산 과정에서 부채 등을 갚고 남은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어 학교 설립자가 대학운영이 어려워도 대학 문을 닫는 것을 꺼리고 있다.
교육부 방안대로 되면 기존 대학 설립자는 학교 대신 장학재단이나 자선사업, 요양원, 직업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돼 부실 사립대의 퇴출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또 부실 사립대를 무조건 퇴출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아 큰 폭의 정원 감축을 받게 되
교육부는 아울러 법인 기본재산에 일정 기준 이상 출연 또는 기증한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하면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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