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비밀회합을 통한 내란선동과 음모,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법률적용 및 정상관계 등에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고 사건이 날조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이전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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