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오는 17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상 유례없는 마라톤 재판의 마지막 날, 이석기 의원은 밝은 표정으로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3시간에 걸쳐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노선을 추종하면서 내란을 음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마지막으로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약 30분 간의 최후진술에서 "RO란 혁명조직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전쟁을 막자는 취지의 강연이 어떻게 폭동 선동과 내란음모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 역시 형법이 규정한 내란음모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 자체가 허위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3일)까지 모든 재판일정을 마친 재판부는 2주 뒤인 오는 17일 이번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원지방법원 밖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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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민병조·김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