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 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박 씨가 인순이 씨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포함해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 변제하기로 합의했고, 인순이 씨가 2009년 8월 미술 작품 2점을 인수해 대물 변제가 완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씨는 이미 2008년 12월 인순이 씨의 요청으로 5억 원을 반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씨의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인순이 씨가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박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