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에 초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세탁하고 해외에 수익을 은닉한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방위산업체 L사 대표 이 모씨(63)와 강 모 이사(44)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L사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12월 인도네시아 국영항공기 제조사 PTDI에서 총액 9392만달러(약 1000억원) 규모의 해상초계기(CN235-110) 4대를 수입하면서 중개수수료 76억여원 중 53억원가량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2009~2012년까지 4년 동안 내야할 법인세 14억여원도 포탈했다.
이씨와 강씨는 페이퍼컴퍼니 T사 명의의 스위스은행 계좌 등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했다. 본인들은 물론 부인 명의의 해외 은행계좌도 개설해 복수의 해외 계좌에 반복적으로 범죄수익을 이체시키고 분산시키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2만달러 이하의 소액으로 국내 은행계좌로 수익을 몰래 들여왔으나 결국 발각되고 말았다.
이씨는 범죄수익 중 5억여원을 국내에 들여와 이 중 1억4000만원을 개인 주택자금으로 지출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씨 등은 2008년 8월 L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그전까지 대우인터내셔널에서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며 경력을 쌓고 인적 관계망을 형성했다. 이에 신생회사였지만 1000억원대 대형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대우인터내셔널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이들이 해경이나 방위사업청에 로비를 벌이고
검찰 관계자는 "국외로 도피시킨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 대상이고 환수 가능하다"며 "국익에 반하는 기업의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기관 간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