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로 어린 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겨 아들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최근까지 아들 B(5)군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차례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 C(40)씨와 갈등을 빚던 A씨는 건설일을 하는 C씨가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C씨가 아들의 몸 상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고 학대를 의심한 담당 의사가 아동보호기관에 알렸다.
A씨는 쌍둥이 첫째 아들
A씨는 경찰에서 "첫째 아들이 성격이나 외모가 싫어하는 남편과 많이 닮아 미웠다"며 "밥을 줬는데 먹지 않아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매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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