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결혼비자 발급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에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초급 수준의 한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및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또 한국인 배우자는 과거 1년간(비자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2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1479만원을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