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조총련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 모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같이 소송을 낸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 대해선 모두 8억
재판부는 재심판결 확정일인 2010년 10월부터 반년 안에 소송을 냈어야 한다며 오 씨가 이 기한을 넘겨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승소한 김 씨 등은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