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공사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인천지검은 해당 사건을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5개 건설사다.
공정위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15개 공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21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322억 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SK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은 5개 공구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로 교차 입찰에 참여했고, 삼성물산은 진흥기업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는 15개 공구중 8개 공구를, 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
검찰은 담합행위, 공정위 조사 방해행위, 담합과정서 금품 등이 오갔는지, 담합지시가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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