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3억 1천
재판부는 "세무비리를 근절해야 할 책무와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다"면서도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