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가 상속 소송', 사진=MBN |
'삼성가 상속 소송'
선친의 차명재산을 놓고 벌인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고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벌인 삼성가 상속 소송이 재판 2년여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는 오늘(6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형 이맹희 씨가 이 회장에게 요구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33만 주 등 모두 9천4백억 원의 재산 인도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이 회장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0년의 제척 기간도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또, "차명주식은 공동상속인들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양해를 하거나 묵인을 했다"
이맹희씨 측은 항소심에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이 회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가 상속 소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삼성가 상속 소송,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삼성가 상속 소송, 사실상 끝인가" "삼성가 상속 소속, 형제의 난 대박"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