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평택시는 2002년 11월 20일자로 시 전체 면적의 92.8%인 421.208㎢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평택시는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평택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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