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잠을 자던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청소년의 패륜 범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잠을 자던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존속 살해미수)로 A(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6일 오전 7시 5분께 원주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39)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내리친 둔기에 빗겨 맞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결과 절도 혐의로 교정시설에서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A군은 아버지로부터 평소 생활태도와 진로 문제 등을 놓고 잔소리를 자주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에는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패륜 고교생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B군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4시 50분께 원주시 단구동 자신의 집에서 오토바이 구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버지(45)가 잠을 자는 것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서 이
한편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존속 상해 등의 패륜범죄는 모두 6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존속 폭행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 상해(병원 진단이 있는 경우) 21건, 존속 살해미수 3건, 존속 살해·존속 상해치사·존속 협박 각각 1건 등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