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세운 시도상선 홍콩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 법인에 해당해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7일 시도상선 홍콩법인인 시도카캐리어서비스가 서울 서초세무서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세금 취소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 회장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상태여서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 회장의 형사재판 항소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시도카캐리어 측은 서초세무서와 서초구청이 부과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 총 1455억여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청구
재판부는 "시도카캐리어의 이사회는 홍콩에서 열리지 않았고 의사 결정권자인 권혁도 국내 거주자"라며 "한국에 거점을 둔 이 회사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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