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호사의 무차별 폭행으로 환자가 숨졌다는 소식 MBN이 전해 드렸는데요.
몇 달 전 대구의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왜 이리 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지 이상곤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기자 】
요양 보호사가 여든이 넘은 할머니를 끌고 나오더니 무차별 폭행을 가합니다.
이 여성은 폭력 전과가 7범이었지만, 폭행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신병원 보호사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무차별 폭행으로 환자를 숨지게 해 구속된 보호사 권 모 씨는 자격요건 없이 채용됐습니다.
교육도 입사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받은 인권 교육 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 인터뷰(☎) : 영주 보건소 관계자
-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는 자격이 있는데 (정신병원) 보호사는 특별한 자격이 규정에 없어요."
특히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는 CCTV에 대한 설치 의무 규정도 없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병원에 대해서 저희만 통제권이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권익위, 인권위, 지방자치(단체)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나눠진 법이 달라서…."
이렇다 보니 현행법상 환자를 폭행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CCTV가)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어 있는 걸…."
전국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천 2백여 곳.
폐쇄적인 공간에서 폭력 사건이 벌어질 위험이 큰 만큼 환자 보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MBN뉴스 이상곤입니다.
[ lsk9017@mbn.co.kr ]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