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대량해고를 당한 쌍용차 해고자들이 5년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성욱 기자입니다.
【 기자 】
2009년 경영 악화로 쌍용 자동차는 1600여 명이 희망 퇴직하고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 됐습니다.
이로 이어진 77일간의 장기 파업과 대량해고.
정리해고자들은 판매 급감은 정리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4년 간 법정 투쟁을 벌여 왔고 어제 2심 판결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득중 / 금융노조 쌍용차 지부장
- "(해고 이후 사망해 분향소에 있는) 이 동료들 가족들에게 이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크게 세가지.
정리해고 당시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위기가 구조적이거나 계속되는 건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 했습니다.
특히,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회계보고서를 엉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보고서가 매출을 과소 평가 했으며, 부정확한 자료를 이용해 인원 감축의 근거로 삼았다며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고자들은 판결 결과를 반겼지만 쌍용차 측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복직 여부는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정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