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개를 죽인 도살업자 등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학대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입니다.
뒷마당에선 철창 안에 갇혀있는 개와 도살에 쓰인 전기충격기가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전기로 개 죽이는 기계요."
좁은 우리에 개를 가두고 팔아온 판매자와 이를 도살하던 60대 남성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이처럼 동물학대 신고는 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해 3월에는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했다고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죽인 남성이 고발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성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별도의 작업장을 마련해 놓고 개를 죽이는 도살업자들은 고발을 당해도 태연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동물학대 피고발인
- "과거에도 그런 걸로 제가 여러 번 검찰에 불려갔었어요. 그걸로 벌금 한 번 물어봤어, 1백만 원."
▶ 인터뷰(☎) : 배의철 / 변호사
-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 그리고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높아진 의식에 비해 이를 지켜줄 법적 보호망은 허술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freibj@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