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들에게 수십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CJ제일제당 강모(58) 대표와 지모(52) 제약영업담당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대표와 지 상무는 2010년 5월부터 11월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와 보건소 관계자 등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는 식으로 약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기로 예정되자 영업 실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CJ 측으로부터 금품을 챙겨받은 의사 등 병원·보건소 관계자 12명도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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