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 실종 처리됐어도 재산 상속이 이뤄진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45살 이 모 씨가 6.25 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북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재산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씨
재판부는 민법에서 10년이 지나면 상속 회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