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정하고
경찰은 이에 따라 세 가지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14일부터는 운전 중에 DMB 등 영상 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끼어들기를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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