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던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의 다른 피고인에게 담배를 건네 받아 구치소에서 피우다가 들통나는 사건이 발생해 법정 보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 모씨(27)는 항소심 선고 당일 불구속 상태의 공범인 임 모씨(27)에
피고인들의 항소가 기각된 뒤 최씨는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사람들과 담배를 나눠 피우다 걸려 다시 약식기소됐고,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술·담배, 현금·수표 등은 교정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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