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는 12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전후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홍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군수는 전임 군수들의 법 위반과 비리 등으로 점철된 화순군에서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군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큰 실망감을 줬다"면서 "화순군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고 중대한
홍 군수는 2011년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관급자재 납품업자 박모씨로부터 3000만원, 조경업자 최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