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이 17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후 2시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 의원 등 피고인들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재판부가 판결 요지만 설명해도 2시간가량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오후 4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까지 공판을 진행하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공방을 거듭한 만큼 이 사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된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재판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 이후 34년 만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이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경찰은 12개 중대, 1200여명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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