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웃집 여자와 자주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륜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재판장 신원일)은 A씨(여.55)가 남편이 이웃집 여자 B씨와 자주 문자메지시를 주고 받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부부와 B씨 부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이 B씨와 자주 연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불륜 관계를 의심, 결국 이혼소송까지 하게 됐다. A씨 남편은 B씨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많게는 한달에 100여건이 넘는 문자메시지와 음성 통화를 주고받았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부정행위로 극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에 사는 유부남과 별다른 이유없이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적절한 행동인지 의문이 있다"며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민법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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