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제주도 카페리 사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일가친척인 이 모 씨와 공모해 조 모 씨로부터 제주 국제 카페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