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석방을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김태랑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010년 7월 20일 수감 중이던 전직 군수 A씨의 아내로부터 특사 명단에 포함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전 사무총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청탁을 받고 A씨의 석방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A씨의 광복절 특사 출소는 실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받은 돈을 주식투자 등의 개인용도로 모두 쓴 것으
검찰 관계자는 "특사에 포함되도록 노력은 한 거 같은데 특별한 결과는 없었다"며 "거의 사기성 알선수재"라고 말했다.
1971년 정계에 입문한 김 전 사무총장은 △15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특보 등을 지냈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