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5천만 원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20일) 원전비리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원전브로커 이윤영 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원전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과 벌금 천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업체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천만 원, 추징금 1억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종신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원전 수처리 전문업체인 한국정수공업의 이 모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