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에서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은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나빠지는 병폐를 풀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특별법은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초·중·고교와 대학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
학교장에게는 선행 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