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 국가에 강제로 땅을 빼앗긴 구로공단 터 농민들에게 1000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금은 빼곡히 건물이 들어서 있는 서울 구로동.
과거 대부분 농지였던 이곳은 1961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공단을 짓기 위해 땅을 수용하고 농민을 쫓아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과 중앙정보부는 농민에게 소송 취하 협박을 했고 소송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 인터뷰 : 허의신 / 피해 농민 아들
- "여기(소송포기서)에 사인 안 하면 월남에 (일하러 가) 있는 아버지를 송환한다고 하니깐 어쩌겠어?"
하지만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소송을 재개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서 소송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국가가 수사기관을 동원해 소송 취하나 권리 포기를 강요했다"며 백 모 씨 등 291명에게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판결 시점까지의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1000억 원을 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가에 의해 강제로 땅을 몰수당한 피해 농민들은 53년 만에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