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파 민영은의 땅을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24일 법무부는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소유권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면밀히 법리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주시 상당구 소재 도로 토지 12필지가 민영은이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영욱 부장판사)는 민영은의 후손 5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는 민영은이 취득한 문제의 땅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된다"며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대상 토지 중 미등기 토지 8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 소송을, 민영은 후손 명의의 등기가 이뤄진 토지 4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친일재산 환수 관련 16건의 국가소송을 수행해 14건에서 승소해 국가 귀속이 확정됐고, 2건은 현재 재판
법무부는 "남아 있는 2건의 친일재산 국가소송에서도 최선을 다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영은 재산 환수 관련 법무부의 소송대리는 정부법무공단(손범규 이사장)이 맡는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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