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에게 서류 8건을 제출받아 감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법원(서울고법) 협조를 받아 검찰 측에서 제출한 서류와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서류 9건에 대해 감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은 1건을 뺀 총 8건에 대해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류 8건(검찰 6건, 변호인 2건)에 대한 감정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진행한다. 검찰 DFC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증거분석 기술을 보유한 첨단 과학수사 전문기관이다. 9건 중 1건은 변호인 측이 '증거로 사용
서류들은 옌볜주 공안국에서 발행한 문건으로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 정황 설명서에 대한 사실 확인 문건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 내부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출입경 기록을 제공한 핵심 인물인 이 모 영사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