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알리는 것을 미세먼지 예보·경보제라고 하는데요.
환경부는 전국의 9개 지자체에 이 제도를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9개 지자체가 미세먼지(PM10)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자체 별로 '기준 따로 발령 따로'입니다.
2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경기도는 300마이크로그램, 인천은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됩니다.
WHO 권고 기준보다 경기도는 6배, 인천은 8배를 초과해야 경보가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수원·용인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도시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권역 내 모든 도시에 '경보'가 발령되지만 오히려 거리가 가까운 의왕이나 안양, 과천 등은 권역이 달라 '경보'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인천은 경기도와 달리 구를 중심으로 경보가 발령되지만 기준이 모호합니다.
중구와 남구, 남동구 등의 미세먼지 수치를 합해 평균으로 경보를 내리기 때문에 한 지역의 농도가 높아도 경보 발령이 안 됩니다.
반면, 서울시는 정부의 지침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 나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국민에게 혼선이 온다.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시와 환경부가) 법제처 등에 해석을 놓고…."
대전은 초미세먼지 측정장비가 부족해 경보제 자체가 없습니다.
오락가락 기준으로 혼란이 일자 뒤늦게 통일된 기준 안 마련에 나선 정부.
하지만, 시행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