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을 보면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 보다 39.3% 증액된 4천156억원으로 책정됨으로써 수혜 대상 아동이 지난해 20만6천명에서 33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지원 대상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인정액 318만원에서 369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돼 사립 유치원생 15만2천명에게 월 16만2천원의 교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월 5만3천원이 균등하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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