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정차로 위반 단속 대상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등이다.
이들 차량은 사고 위험이 커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서 상위 차로를 이용할 수 없지만 실제 준수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위반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교차로에서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은 매주 1회
경찰 관계자는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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