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주중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대검찰청이 산하 과학수사 전문기관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유씨 관련 문서를 감정한 결과 양측 서류에 찍힌 관인(官印)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서울고법에 제출한 증거 서류 8건을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감정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 문건은 검찰 측이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와 변호인 측이 같은 곳에서 발급받은 유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정황설명서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중국의 삼합변방검사참에서 온 두 개의 문건의 도장(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양측 문서 중 어느 쪽이 진본인지에 대해서는 "사법 공조를 통해 중국에 공식 확인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 전환 여부와 관련해선 "실체적인 내용에서 조사와 수사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사안은 국정원, 외교부 중국 등 여러 주체가 연관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진상 규
이어 "중국과의 사법 공조 단계로 접어들면 조사와 수사에 별 차이가 없다"며 "사법공조의 중요한 요건은 범죄 사실을 전제로 해야 하고 그 범죄 사실이 양 국가에서 모두 처벌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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