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약사법은 공포 뒤 3개월 후부터 약사가 반드시 구두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형태의 복약지도서로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명시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이르면 6월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지금까지 '솜방망이' 행정처분에 그쳤다.
막연하게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규정밖에 없어 처벌도 1차 경고와 1차 경고 후 2차 위반은 업무정지 3일, 3차 위반은 업무정지 7일, 4차 위반은 업무정지 15일이었다.
개정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술집이름 등에 '약국'이란 말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약국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도 들어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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