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본사 앞에서 화물용 자동차를 세워 놓은 채 장기간 1인 시위를 한 것은 교통방해죄가 맞다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2010년 2월부터 4개월 간 SK 본사 앞에 불법 주차해 놓고 1인 시위를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유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통하지 않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당시 폭이 3.2m인 편도 1차선 도로에 너비 2.6m 가량의 화물용 자동차가 주차돼 있어 이 차선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을 이용해야만 통행할 수 있었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 앞에 흉기를 직각으로 세워 꽂은 도마를 올려놓기도 했다.
대법원은 유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행 일부에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그 범행은 면소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유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SK 하청 물류업체인 M&M에 인수된 뒤 고용이 승계되지 않자 1인 시
한편, 유씨는 지난 2010년 M&M의 최철원 전 대표가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재벌 2세 폭력'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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