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중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오늘 중으로는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양국간 인적·물적 공조가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중국 측이 신속하게 공조에 협조할지 예측은 어렵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조약·규칙에는 법무부가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사람·물건의 소재 및 동일성 확인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도록
협약돼 있다.
하지만 사법공조 요청이 정치적·군사적 범죄와 관련됐거나 중국의 주권·안전보장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 요청 대상 행위가 중국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중국 측이 판단하면 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지난 주말 선양영사관 소속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 등 관련자에 대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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